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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확대 운영 예상, 기업 탄소 배출 보고 준비 우선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과 인증, 공시에 필요한 솔루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무역 질서가 빠르게 정립되고 있는 한편, CBAM 또한 올 10월 시범 시행이 시작되며, 적용 품목 또한 확장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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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후 EU에 수입되는 제품 중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의 많은 제품의 경우 추가 부담금(국내와 EU 사이의 탄소가격 격차만큼의 추가 지불)이 발생한다.
CBAM 시행 – 탄소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전력소비량이 높고, 플라스틱 및 유기화학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CBAM 수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로 한정되었던 적용품목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로 확대되었으며 배출범위가 간접배출(전력의 탄소배출량 등)이 포함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KITA 한국무역협회.(2022).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2022년 대한민국 연간 수출입 동향>
구분 |
EU |
아세안 |
중국 |
일본 |
중남미 |
수출액(억달러) |
63.1 |
93.5 |
112.0 |
24.3 |
22.1 |
수출증감률(%) |
△5.6 |
△16.8 |
△27.0 |
△10.3 |
△1.7 |
역대 12월 중 순위 |
1위 |
– |
– |
– |
– |
※2022년 한국은 EU에 석유제품, 기계 수출증가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 3년 연속 수출액 증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략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배출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감축 프로세스를 구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 자체 배출량만이 아닌 1차, 2차 협력업체 社의 배출량 또한 요구될 것을 대비하여 공급망 관리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던 기존 엑셀만으로는 공정별 배출량 추적, 공급망의 데이터 관리, 증빙서류 관리, 검증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데이터 등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 – 탄소배출량 추적을 통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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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KITA 한국무역협회.(2022).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산업통산자원부.(2023).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