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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와 같은 법적 규제에 직면한 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실가스 인벤토리 (Greenhouse Gas Inventory) 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업이 정한 조직경계 안에서 온실가스가 어떠한 기업활동을 통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목록화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탄소 관련 규제 및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한 탄소 관련 규제 대응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법적 규제를 통해 기업이나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담 시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등의 규제들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를 넘어 실질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우선 조직 내의 온실가스 배출원을 목록화하고 배출량을 산정, 또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이와 같은 활동들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배출량 절감 노력에 대한 신뢰성 부여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과정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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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기업 조직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합니다. 배출량은 구역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장, 조직경계, 배출시설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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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업 환경에 맞추어 조직 경계를 유연하게 설정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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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범위 내의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 다양한 정량적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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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월보, 연보 등 기업 내부 데이터 관리 시스템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구매기관(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도 사용 가능합니다.
3. 계산 및 분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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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국제 가이드라인 및 국내 지침에서 정의된 계산식을 활용합니다. (관련 포스트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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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PlanESG의 데이터관리 솔루션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하지만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계산에 대한 방식을 정립하는 일에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PlanESG 솔루션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데이터 수집, 측정, 계산을 가능케 합니다.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화면 하단의 “문의하기” 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7).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Version 4.1.).
환경부. (20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245호).
IPCC. (2006).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Prepared by th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Programme, Eggleston H.S., Buendia L., Miwa K., Ngara T.
and Tanabe K. (eds). Japan: IGES.